-
[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여 피난, 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관련사진.png (228.0K)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