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도로구역 무단점유 단속 및 행정조치 계획

65건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실시 예정
기사입력 2023.04.26 14:1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도로구역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산서구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65건이며, 다가오는 5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구역 무단점유 유형에는 경작, 진출입로, 주차장, 건축물 설치 등이 있으며, 무단 점유 유형별로 안내판 설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 계획은 공유재산의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보행 및 불편 없는 도로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