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4.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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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150,5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6.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주시 토지관리과,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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