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
기사입력 2023.04.28 17:1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포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4월 29일 자로 2023년 1월 1일 기준 17만 8,7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21%(표준지 포함 변동률)”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 중 반드시 열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