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정신건강 관련 4개 단체연합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3.05.04 09:4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mage01.jpg
정신건강 정책세미나 단체사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주세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숙),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세미나 (주제: ‘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응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실태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1년 말 기준 17,915명이 배출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 23조 23항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업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상 운영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제도와 수행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산하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 자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실태가 보고되면서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명문화, 둘째, 국가 부처 사업안내서 채용자격 사항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명시, 셋째,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자격증의 채용문제 관리, 넷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제도 면허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이병주 변호사는 “서울심리지원센터 등에서 기존 법률상 채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정  직역만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여 상담인력을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은 헌법 상 기본권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직업결정의 자유권 침해가 된다”며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 제한의 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다양한 단체들과 방안들을 논의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