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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차량 화재는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며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등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초기에는 소화기가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주행 중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 아닌 필수로 모든 운전자가 준비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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