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주만에 일정 시동…국회정상화·지방선거 경선 재개

기사입력 2014.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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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국회/박경순 기자]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상 ‘올스톱’됐던 국회 운영이 참사 발생 2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

앞서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세월호 구조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를 고려,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이미 관련 상임위나 소위를 통과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일부 상임위는 소관 부처가 여전히 세월호 사고수습으로 경황이 없는 데다 29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 여야는 5월 초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기초연금법안의 4월 국회 내 처리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안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당론수렴에 나선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 여당의 최종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에 합의하면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복지3법’과 새정치연합의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도 일괄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의 방송법 처리에 대한 팽팽한 입장차로 작년 정기국회 이후 ‘입법 제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 미방위의 정상화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29일 대구·충남을 시작으로 30일 부산·대전·강원, 다음 달 9일 인천, 10일 경기, 12일 서울을 끝으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 경남, 다음 달 11일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른다. 광주, 전남, 전북의 경선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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