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첫 지원대상자 결정…탈성매매 움직임 태동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 개최...집결지에서 나와 2년간 생계․주거․직원훈련비 등 지원받게 돼
기사입력 2023.05.11 18:4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첫 지원 결정…탈성매매 움직임 태동 (1).jpg
파주시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이 5월 11일 오후 2시 복지동 1층 브리핑룸에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첫번째 자활지원자 결정 및 향후 자활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지난 5월 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5월 11일 오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 깊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활위원회의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