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용혜인 의원"

― 비혼 동거 당사자, 가족구성권 활동가, 가족정책 전문가 등 토론자로 나서…
― 용혜인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들어…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
― 용혜인 “많은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저출산 위기 해결의 마중물 될 것”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이번 법안에 생활동반자의 입양 규정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발전… 입양 관련 법률들 개정하는 후속 작업 필요”
― 가족구성권 연구소 김순남 대표 “모든 국민의 가족구성권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하여 지정 1인 제도, 다수 당사자 가족 공동체 등 제도 모색 이루어져야”
― 성소수자 동거 당사자 “생활동반자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혼인평권 보장돼야”
기사입력 2023.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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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햬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5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6일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효과를 비롯하여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김한규 의원, 그리고 가족구성권연구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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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용 의원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4인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아니게 되었고, 국민 3분의 1은 1인 가구“라며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변화를 언급했다. 용 의원은 ”1인 가구 폭증, 그 뒤에는 친구 가족, 중장년 동거커플, 노인돌봄공동체, 동성 커플 등 수많은 가족이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 의원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 수치를 제시하며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노년층의 사회적 위기,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한다. 그 첫걸음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결합이 인정되고 지원된다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존중하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서 당사자,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성소수자 동거 가구 당사자로 토론을 맡은 바이티(예명)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현재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권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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