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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 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7월 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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