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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이며, 공원, 대피소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 건물로 정비 의무 대상 시설도 일부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약 14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해 조사항목과 방법, 조사표 입력, 현장 확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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