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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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