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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범위 명확화 △ 화재위험평가 평가지표를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 개정 △화재예방법 제정(’22.12.1.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용어 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등 이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담당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