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등 총 12개 항목으로 작년(10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자연재해 상해사고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을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지역 내 어디에서든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신규로 가입해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꼭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