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예기치 못한 사고의 아픔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아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도봉구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기사입력 2023.05.23 07: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도봉구청사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구민안전보험'을 5월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등 총 12개 항목으로 작년(10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자연재해 상해사고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을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지역 내 어디에서든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신규로 가입해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꼭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