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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고,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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