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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 대상은 △등화 장치 정비 불량 △불법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및 개조 △스티커, 가드 등 자동차 번호판 불법 부착물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번호판 봉인 탈락 △화물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점검 및 정비 명령, 과태료 부과, 임시 검사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교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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