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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시납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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