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약 80억 원 부과…납부기한 16일부터 30일까지
기사입력 2023.06.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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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679건 약 80억 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어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 각각 신차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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