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25% 감면

기사입력 2023.06.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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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고려해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하천점용료 감면을 2023년에도 지속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의 감면 시행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2023년 총 120건이 해당 대상이며 부과예정인 44백만원 중 12백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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