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효율적 관리 위한 사례회의

장기입원자 사례 공유하고 적정 입원 여부 관련해 논의
기사입력 2023.06.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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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포다올요양병원에서 열린 ‘의료급여 사례회의’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지난 22일 관내 장기입원자의 비중이 높은 김포다올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시 의료급여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간호부장, 원무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합동 방문 중재 사업(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자가 자가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이 공유됐으며 ▲입원 환자 건강 상태 및 향후 계획 등 ‘적정 입원’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입원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자 등의 대상자를 선정,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의료 이용 정보 제공과 건강상담, 지역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도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기입원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칭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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