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강북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이달 16일(금)부터 개시
기사입력 2023.06.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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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16일(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상담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강북구보건소 3층 상담실로 내방하면 된다.

내방객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엔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강북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타 등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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