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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의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7월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악법 제정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과 공공주도 문화행사에 국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임오경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제정법안을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시켰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문체위심사, 제정안 공청회, 법사위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백방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법적지위부여, 국가와 지자체의 국악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문체부의 국악진흥계획 수립, 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