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질병관리청 의뢰된 의심검체에서 피부리슈만편모충 감염 확인
기사입력 2023.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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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고, ’21년 이후 2년 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관리청은 ’23년 6월 상급종합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고,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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