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형법 개정안 등 의결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 2023.07.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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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총 32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고유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의원안ㆍ백혜련의원안 2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일 제명의 다른 내용으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병길의원안ㆍ이성만의원안ㆍ양정숙의원안ㆍ정부안 4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형집행의 시효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법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ㆍ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진행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규정하는 등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각 국가 기관별 정원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가사소송법을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큰 폭으로 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였으나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하여 처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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