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변경된 공인중개사법 홍보, 자율점검 시행에 대한 논의
기사입력 2023.07.14 15:0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시 일산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서구지회장, 시민봉사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안심전세 앱(APP)이 출시되는 등 중개제도와 관련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설되는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과 중개보조원임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 오는 10월 19일부터 변경되는 공인중개사법을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홍보하는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자율점검 시행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자율점검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개정 법률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일산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서구지회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단계부터 서로 협조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승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서구지회장은 “2년 전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 물건이 최근 계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역전세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중개시장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발견 즉시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시민봉사과장은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일산서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며 “ 최대한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뀐 제도를 몰라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