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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서울 강남구 봉은사 소유 문화회관 내 일부를 임대해 영업하던 업체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지난달 19일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해당 업체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찰 보존지역에 위치한 봉은사 내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예식업을 운영하던 중 휴게음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것.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는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등을 취급 및 판매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약 20여 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봉은사가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관할 기관인 강남구청이나 문화재청에서 아무런 제제조치 없이 버젓이 2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관계 당국의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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