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
7월 재산세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공동주택: 20.90%↓, 단독주택: 3.77%↓)이 하락했고,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구간별 차등 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023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했으며,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
도봉구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자칫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송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어르신을 배려한 고지서 디자인 변경
2023년 재산세 고지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로 제작됐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알기 쉽게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