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종교육사업 '달콤한유혹'거액편취

취직미끼,유사수신행위에 신고피해액만 21억원 넘어
기사입력 2014.06.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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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종사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선데이뉴스=정민기자]지난 23일 교육사업종사자 피해연대와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마포구 애니카랜드 3층에서 S교육사업자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고소인(교육사업종사자피해연대 형사소송)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소인들은 S사는 정상적인 영업보다 직원들 돈 투자받아 편취하는 먹이사슬구조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직원이 교육자 출신과 사건대응이 어려운 여성을 상대로 개개인에게 별도로 접근하여 혼자에게만 특혜주는 척 유인하여 불경기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였다고 밝혔다.그리고 이들은 신고피해액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1억원이 넘는 등, 이로인해 정신적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어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이날  고소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S사 대표 김 모씨와 감사 김 모(여),그리고 김씨의 딸인 이사 김 모씨(여) 등은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현재까지 교재와 교육컨텐츠 등 테블릿PC를 활용한 교육사업이 목적이였으나 실제로는 영업할 교재,컨텐츠 개발도 완성되지 않았고, 직원과 지사만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그 직원들의 투자금과 보증금, 예치금을 받아서 그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2~3회 정도 지급하다가 중단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밝혔다.
보도자료를 검토중인 기자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서울본점 등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모집하였고, 그 직원을 상대로 팀장예치금환원제도란 명목으로 팀장자격을 주고 "회원 한명을 유치하면 10만원씩 지급하여 30명을 유치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고"약정하여, 직원 김 모씨로부터 3백3십만원을 예치금명목으로 받는 등 65명으로부터 2억8천9백2십만원을 수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영업직원들에게 "정규직 과장 자격을 주고,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1백5십만원을 지급하며, 예치금을 예치한 익익월부터 3백만원 또는 1백만원씩을 환원하여 1년 안에 예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약정하고 직원 조 모씨로부터 3천3백만원을 예치금명목으로 예치 받는등 직원 34명으로부터 총 합계금 "13억9천3백2십5만원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후 실체도 없는 바우처제도 예치금 명목으로"직원 조 모씨로 부터도 1천만원을 받는 등 9명으로부터 구천만원을 받아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위 업체 S사 영업사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S사 주식대금 및 S협동조합출자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주식회사설립 및 협동조합설립을 한다면서 직원 31명으로부터 2억4천2백6십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주장했다.
그동안 언론매체에 나간 광고와 기사를 고소인과 기자가 같이 확인하고있다

이들이 속은 이유는 "향후에 지급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부 또는 2-3회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여 알리바이를 사전에 만들어놓는 치밀함으로 지능적인 범죄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일부피해자들에게는 밀린급여와 수당의 일부를 변제해주는 등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연장,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소.고발등을 지연시켜왔다고"고소인들은 말한다. 이렇게 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고소인 69명으로부터 108회에 걸쳐 21억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한다.

 특히 “김 씨는 현금거래시  회사법인 계좌보다는 대부분 본인, 김 모 감사, 딸 김 모 이사, 처 박 모 씨, 아들 김 모 씨등의 개인통장으로 분산하여 거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도 누락되어 있어 탈세, 탈루의 의혹도 있어 세무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김 모 씨는 본인은 테블릿PC를 2013년 11월 1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700여명을 모아놓고 시연회 중 버블릭이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까지도 개선중이라고 하며,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돈은 향후 직원들의 수당을 주기위해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 하였다고 하며,피해액도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21억 원이 아니고, 십 몇 억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증빙과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하여 세무신고는 성실히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소개된 S사 광고
김씨는 이 모든 일이 영업하는 직원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여 발생된 일로 생각한다며, 본인의 잘못보다는 각지점장들과 소속직원들을 탓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김 씨는 고액과외가 없는 무상교육을 정보화기기인 태플릿 PC를 이용하여 실천하려고 하였으나, 서울 본점의 이 모 점장이 개입하여 컨텐츠개발 지연과 일산지점 개설문제등을 서울본점에서 알아서 한다고 자주오지도 못 하게 하였고, 박 모 과장등과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회사를 접수하려고 한다고도 하였으며, 문제발생의 책임을 상당부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모 점장, 박 모 과장과는 투자나 동업관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있다.

 이외에도 본인자금도 많이 투입되었으나, 경영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웠다고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S사 대표 김 모씨는 밝히고 있다. 고소인들은 "다시는 ‘힘없는 소시민’을 상대로 유사피해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피해자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이 생활을 할 수있도록 형사소송등 법적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정 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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