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9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3.07.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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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9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가 9월 29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자진신고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신고한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구에서는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주부토로, 부평대로 등 중점 취약지역 위주로 자진신고 대상 간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자진신고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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