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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권이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 영치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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