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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126개소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업체인 ㈜한국스파이존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월에는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환경 조성 및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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