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기사입력 2023.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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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70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수많은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해자가 열심히 저항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왔다고 용혜인 의원은 오늘 7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용 의원은 우리의 낡은 형법이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강간·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전제하지 않고 발생한다.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의 71.4%였다.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실의 피해 양상과 범죄 구성 요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해 강간·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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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와 많은 선진 국가들 역시 모두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간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 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강간죄 개정 요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퇴행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로는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에 ‘비동의 강간죄’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진행하자면서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토론과 논의 과정은 모른 체하며 무작정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겠다며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핑계 삼아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비로소 강간죄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모든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정부에 맞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고, 모든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곁에 선 의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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