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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로서 구성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9만8천694원) 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 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차상위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 3년간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은 8월 1일부터 23일까지(희망저축계좌Ⅰ은 1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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