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나이 기준 관련해 비판

기사입력 2023.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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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 전세보증금 봔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기준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나이 논란과 혼란 

경기도와 부산 34~39세 해당하는 약 110만 명 청년들은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성장과 지원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6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으로 논란과 혼란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글을 적게 되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유

논란과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하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되는 지원 정책으로서 지원사업의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즉, 2023년 연말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서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 관련 특별단속에서 피해자 절반가량이 20~30대이며, 20대(18.5%)보다 30대(31.4%)가 더욱 피해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로 정부와 국토부가 이번 정책을 시행해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논란과 혼란을 주는 첫 번째 요소

논란과 혼란이 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도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 나이 기준에 의해 지원 자격이 불공정과 역차별을 주는 것으로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만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까지로 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에 나온 기준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부산은 최근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을 39세로 최종 공포했고, 경기도 역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 청년 만 34세~39세까지 인구는 도합 115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자격에 제외되게 된 것이다.

 

단 몇 명만 불공정과 불이익 보더라도 사회적으로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데 무려 115만 명의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나이 기준으로 박탈된 대표적 사례로 되게 될 것이며, 과거부터 청년기본법 나이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시행된 지 며칠 안되기도 했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겪으면서 알아가고 불만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을 인식하여 국토부와 별도로 용인시는 시 사업으로 추가 확대하여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정말 용인시는 청년을 생각하고 센스 있는 대처로 관심과 집중이 되었지만, 중앙 정부 즉, 용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치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경기도와 부산시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경기도가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이 최종 공포 및 진행되는 즉시, 청년기본법 전체에 대한 나이 상향 개선으로 더 이상의 청년들이 불공정과 역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이번 논란이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논란과 혼란을 주는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연중까지만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2023년 동안에는 경기도와 부산 만 34세~39세 청년 115만 명은 지원자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을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함께할 수 없다. 사업 기간이 연중인 부분이 논란과 혼란 그리고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올해 내년에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한다고 모든 언론과 방송 매스컴에서 특히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전하는 상황으로, 어느 누구 하나 대한민국의 귀한 청년이자 부모의 자식으로 차별과 문제가 된다면 이를 본 부모들 역시 청년 또는 자식에 대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23년에는 경기도와 부산 두 지역만 34~39세 청년에 해당하면 지원사업에 자격 조건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나 문제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해결 방안과 조치

경기도 그리고 부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역차별과 사회 논란은 언론사 사설부터 기사 그리고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SNS 글과 방송 비롯한 언론사 취재까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불만 목소리와 언론사 비롯한 방송사들까지 점점 확대되어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러한 부분을 필자가 생각하기에 제일 깔끔한 조치는 정부와 국토부에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자격에 대한 나이 기준을 45세 전남 제외한 모든 지역을 39세로 수정 조치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매우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경기도와 부산시가 청년 관련 예산으로 39세까지 도와 시의 사업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게 일시적 미봉책으로 24년 지원 사업의 경우 부산은 청년 조례 나이 상향으로 39세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기에 정말 더 최악은 경기도만 제외 34세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만 39세로 100퍼센트 맞춰지는 즉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더 이상 청년들이 정책마다 다른 기준과 형평성으로 차별 또는 혼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비롯한 모든 청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39세 이상 나이 상향해서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며,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나이 기준과 사업 기간에 대한 논란과 혼란은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명분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서 경기도와 부산 만 34~39세까지 해당하는 약 115만 명 청년들의 이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이유 불문하고 복권해야 할 것이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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