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마감
기사입력 2023.08.02 07:0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북구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나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