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기사입력 2023.08.03 08:4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파주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을 통해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정책과(파주시청 복지동 1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