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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고양시는 “시가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초년생 청년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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