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공사 물거품 …전임시장의 왜곡은 사실과 달라

인가 과정 절차적 하자가 패소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기사입력 2023.08.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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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공사 물거품 …전임시장의 왜곡은 사실과 달라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 교문동 산61-10번지 일대 ‘교문2호 공원’이 2019년 11월 사업인가 고시 이후 4년 만인 2023년 5월 ‘토지반환에 대한 소송’이 토지소유자의 ‘최종 승소’로 종결되면서 공원 조성이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민선 7기 전임시장은 SNS를 통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고 했는데... 1971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2021년 3월 18일 공사를 시작했는데... 백경현 시장 취임 후 최근 재판에서 패소하고 공원용지를 풀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유포하고 있다.(사진1. 참조)

이는 다시 말하면, “임기 당시 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4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 보상부터 2021년 3월 공사 착공까지 진행했음에도 결국 현 집행부가 토지소송에서 패소하고, 공원 부지까지 잃어서 시민들에게 공원 조성이라는 희망을 빼앗았다.”라며 백 시장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목의 ‘고양이한테 생선을’은 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이득이라도 챙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 모두가 현 시장의 흠집내기를 위한 교묘한 말장난이 아니냐라는 것이 구리시의 입장으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의 전말을 밝혔다.

이 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건설부 고시 제644호)로 지정되어 1992년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됐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어, 백경현 시장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 등 보상협의를 추진했다.

안승남 전 시장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했고, 2020년 6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승인되어 약 130억 원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6월경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공원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유토지주 외국인 M씨 포함 6인이 2020년(당시 안승남 시장) 2월 ‘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과 8월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주의 반대가 심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심(2021.11.16.)에서는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구리시가 승소했으나, ▲ 2심(2022.08.25)에서 1심 판결을 번복하여, 토지주들이 승소, ▲ 3심(2022.12.29.)에서 구리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이 승소했으며,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의 종결로 속행된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2023.05.23.)에서 구리시가 패소하고, ▲ 1심 결과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 구리시는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구리시가 패소한 원인은 2019년 구리시(당시 안승남 시장)가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리는 치명적 하자로, 위법 사실이 명백하여, 구리시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전임시장의 말대로 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송사에 휘말려 6월에 중단됐으며, 2023년 1월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패소의 원인은 2019년 전임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결정적 사유였으며,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으로 인한 수용재결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 사업부지가 반환되면서 사업이 최종 중지된 것이다.

이에 구리시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추진 중 업무 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현 시장의 무관심으로 패소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당시 전임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소송패소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이어져 사업중단이라는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현 시장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임시장은 정말로 구리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체육관 근린공원 사업 시행 중 본인이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음을 시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구리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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