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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다. 내장형(칩),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접수하면 계양구청에서 승인 후 자택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반려견 카페와 반려견 유치원 등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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