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3.08.07 08: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포스터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중성화 여부, 주소변경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