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청년 나이기준으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불평등 계속되고 있어"

기사입력 2023.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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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이라는 용어로 불공정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청년, 지역과 나이 기준 이대로면 더욱더 많은 불공정과 차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청년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비롯한 전국에서 불공정과 차별들로 인해 지역별 나이별로 정책 기준과 대상에서 불이익과 불공정 차별을 받는 문제들이 점점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들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를 나이 상향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나 언론에서 이슈까지 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개정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 특별한 경우로 인천 옹진군은 만 49세까지 최종 개정되어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목소리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 지금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계 도달했다.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정의된 부분이 우리 사회에 더욱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이 혼란과 논란의 시작점이 된 지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정책마다 다른 나이 기준이 점점 늘어가면서 청년 나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차별을 받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는 보통의 경우는 중앙 정부 비롯한 국회 법에 입각한 제도나 정책에 맞춰 진행되지만, 현재 지자체 전국이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나이 상향 개정에 검토 및 최종 공포된 것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의 나이 기준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포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2030’의 문제가 ‘3040’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이길 희망한다.

최근 ‘청년 나이 기준’ 그리고 ‘청년기본법 나이’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등... 다양한 청년 나이 관련 키워드들이 포털사이트 언론 미디어에 이슈되는 가장 큰 이유는 ‘3040’ 역시 ‘2030’의 시절을 거쳐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금융, 주거, 저출산, 고령화, 복지, 결혼,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상황이 20대, 30대, 40대까지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처럼 청년 나이를 시대 흐름과 상황에 맞춰지지 않고 특정 세력과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이라는 꿈과 자유를 기존처럼 지배하거나 고수하는 것은 시대 변혁과 정신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청년이라는 젊음은 자유에 기반되어야 되며, 자유의 범위와 가치를 욕심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청년 나이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 지역과 나이 관련으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청년 2030 중에서 30대가 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조사나 결과가 있음에도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인해 부산과 경기도 만 34~39세 청년 약 115만 명이 지원 자격과 기준에서 필요한 정책이자 기회임에도 다른 지자체 청년들은 되는데 기회와 자격 제외 또는 박탈되어 형평성 논란을 직면해서 기사나 미디어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9월에 청년기본법 개정된 내용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개별 사건 다루는 위원회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최대 30% 이상 확대하는 부분에 청년 지역과 나이 논란은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앞에 언급한 청년 전세보증금 사업은 부산 경기도 청년 만 34세~39세 제외이지만, 9월에 예정된 정부 위원회 청년 위촉 시행은 전국 모든 청년 35세 이상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거나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정당 청년 기준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우 만 45세까지 청년 기준으로 정부 위원 활동이 되는 경우처럼 35세 이상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가 상충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가 청년 나이 상향 개정에 목소리와 자유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친단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과 나이 기준 통일로 청년 나이가 춘추전국시대처럼 혼란인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나이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과 나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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