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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파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해 9월 26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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