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 다른 나라 입법례 참고

기사입력 2023.08.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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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과 “살인 예고”글이 퍼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살인 예고”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더불어 최근 있었던 여러 흉기난동 사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개설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로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벌하여 국민들의 안전 보호에 노력을 다하는 법무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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