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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송달받은 고지서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나 ARS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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