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화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사입력 2023.08.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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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화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1동은 마을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할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35명으로 공개추첨 선정은 18명, 추천 선정은 17명이며 모집기간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 가능한 최소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모든 모집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공개 추첨은 화정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추천은 화정1동 소재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소속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필수 기본 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원자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 유효)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마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사업을 기획 및 실시하고, 마을의 다양한 주민과 단체 등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이번 공개 모집은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2021년 10월 8월 화정1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 전원의 공석에 대한 모집으로, 선정된 위원은 2023년 10월 8일부터 화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주훈 화정1동장은 “2021년 화정1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화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자치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개 모집에도 화정1동을 사랑하고 주민자치 전문성을 갖춘 주민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개 모집 공고문은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시·공고’ 또는 ‘고양특례시청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주민자치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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