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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11월 7일부터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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