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시하는 국민은행 . 하나은행 콜센터 불법행태”

기사입력 2023.08.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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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은 대출 상환, 사고 신고  등 고객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산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원장 책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민은행.하나은행은 여전히 10여개의 업체에 용역계약을 하여 실적경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강성희 의원, 브리핑 참석자들은 8월 16일(수)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중간착취로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원청으로의 책임은 방기한 채 이윤을 쌓아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하여 지난 7월 6일,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원청과 용역업체는 직접고용의 의지를 보여주기는 커녕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고, 파업 참가율이 높은 특정  부서를  없애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는  요궇ㄴ다. 지금  당장 부당노동행위,  위장도급 등 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원청으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시기, 축소된  대면업무를 전화 고객상담으로 대신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한 채  성과급 잔치에만 매진하고 있는 국민은행.하나은행 원청은  하루빨리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직접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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