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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매년 광복절(8월 15일)을 포함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및 한글날(10월 9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에서 자발적인 국기 게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서 태극기 게양율이 저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영국기(유니언잭), 미국 성조기, 프랑스 삼색기 같은 외국기가 국내 인테리어와 광고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반면 태극기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드문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홍보 및 입주 증정품에 국기 활용 권장(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축 현장 포함) 공동주택 단지 내 출입구 또는 공개공지에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사업승인 조건부여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단지 내 국기 게양대 설치를 명시하는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 ▲관내 주택건설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부터 자발적 태극기 기증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 비율이 80%대로 높다. 시가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내의 국기 게양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면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태극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애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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