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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생필품비는 추석과 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구당 5만원씩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에 이번 추석 생필품비 지원을 통해 관내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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