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중랑구 주택개발 면목5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노후주택 및 반지하 주택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높아
기사입력 2023.08.22 06:4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위치도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 면목5동 172-1번지 일대가 지난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중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총 19곳으로 늘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 과정까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 지원 계획이다.

면목5동 172-1번지(구역 면적 47,798㎡) 일대는 단독·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건물의 약 80%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약 70%를 차지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구는 해당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향한 중랑구민과 중랑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층 주거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산정기준일 고시, 건축 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할 예정이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